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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뭘 담았나

정부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뭘 담았나
어울림 기회 늘리고 반성의 기회 제공

정부가 23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책은 폭력 예방활동과 문제학생 태도 개선에 무게중심을 뒀다. 지난해 범정부 대책이 추진된 후 학교폭력이 전반적으로 줄기는 했으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사례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 정책 방향을 돌린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방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한 ‘어울림 프로그램’이다. 현재 각 학교는 연간 2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나 조·종례 시간에 집단 교육형태로 진행해 형식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체험형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예방교육을 학교 교과시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를 ‘꿈키움 학교(가칭)’로 선정해 재정지원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어느 정도 학교폭력 감소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실태조사와 올해 3월 조사를 비교하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8.5%에서 2.2%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는 답변도 같은 기간 17.6%에서 7.6%로 떨어졌다.


그러나 폭력의 강도로 나눠 보면 경미한 학교폭력이 70.9% 준 반면 심각한 학교폭력(일주일에 1∼2회 또는 지속기간 4개월 이상)은 42.2% 줄어든 데 그쳤다. 강제 심부름(80.2% 감소)과 금품 갈취(77.2% 감소) 등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 유형은 많이 사라진 대신 집단따돌림(46.2% 감소)과 사이버 괴롭힘(54.1% 감소) 등 은밀한 유형의 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정부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기존 학교에 별도의 대안적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대안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까지 모든 시·도에 적어도 1개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전학이나 퇴학시킬 때는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먼저 이수하도록 했다. 일선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폭탄돌리기’ 하듯 서로 떠민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학교폭력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자격증 취득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직 청소년인 가해학생을 문제아로 낙인찍기보다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졸업 후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도입된 뒤 가해 학생에게 입시와 취업에 추가 불이익을 줄 수 있고,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었다. 정부가 제도 도입 1년반 만인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란 단서를 두고 졸업 후 삭제로 물러난 것은 이러한 현장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교원단체에서는 공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동안 학교폭력 대책의 현장성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크게 보완된 것으로 본다”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교조는 “말뿐인 현장중심 대책이지 기존의 대책을 재탕, 삼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