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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선물·옵션 양도세, 10%→20% 탄력세율 잠정합의

선물·옵션 양도세, 10%→20% 탄력세율 잠정합의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잠정합의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탄력세율'로 적용된다. 초기시행시 10% 세율로 부과한 뒤 세율을 점진적으로 2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적용될 양도세 세율에 대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정부가 기본 20% 세율을 적용하되 시행 초기에는 10%를 적용하는 탄력세율 방안을 가져왔다"며 "현재까지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파생상품에 양도세를 도입키로 가닥을 잡았다.

나 의원의 개정안은 2016년 이후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과대상 상품의 범위와 양도시 기준시가 산정 방식 등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당초 기재부는 파생상품에 0.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최근 방향을 선회해 국회가 요구하는 양도세 부과 방안을 사실상 수용했다. 기재부는 그러나 양도세를 부과할 경우 세율은 장기적으로 주식 등 다른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20%로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조세소위의 요청에 따라 다시 탄력세율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한편 기재부는 파생상품 양도세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파생상품 양도세에 이월공제가 허용된다면 당해연도 손실액 만큼 이듬해 또는 그 이후에 그 손실액만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그만큼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한해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1억원의 손실을 본 뒤 이듬해 2억원의 차익을 거둔다면 이 투자자는 1억원의 손실을 공제한 뒤 이듬해 1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