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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

'증시 교란' 검은머리 외국인 퇴출

'증시 교란' 검은머리 외국인 퇴출



새 금융투자규정 내년 시행 해외법인 운용 자료 요구 거부땐 외국인 등록 막기로 

이르면 내년부터 '검은머리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검은머리 외국인은 외국인으로 위장해 주식투자하는 내국인 투자자다. 해외 페이퍼컴퍼니(법인)를 활용해 불공정거래와 탈세 등 불법 행위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외국인 등록 거부는 물론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 중인 검은머리 외국인에게도 페이퍼컴퍼니 운용과 실적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합법적으로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선별하고 검은머리 외국인을 적발해 주식시장 교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검은머리 외국인을 적발하는 내부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전체 외국인 주식보유 430조원 가운데 1% 정도인 4조3000억원이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곧바로 이들에게 페이퍼컴퍼니(법인)의 임원과 재무제표, 관련 운용과 실적 등 자료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의 내용은 외국인이 실제로 합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주식을 투자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거부하면 외국인 등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에게 자료를 요청한 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법인에 대해 등록 취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료를 제출한 검은머리 외국인일 경우에는 내부 모형을 활용해 이들이 운용한 실적이나 자료 조작 여부 등을 살펴서 적발할 방침이다. 

검은머리 외국인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경우 공통적으로 △금감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신청 직전에 설립하거나 △자본금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법인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특히 대표이사와 최대주주가 한국인의 이름이거나 주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시세조종이나 자전거래 등을 위해 잦은 매매를 반복하고 소위 '몰빵투자'를 통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한다. 동일 종목을 매매 없이 장기간 보유해 경영권 방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모형을 활용한 결과 전체 외국인 중 1% 이하만 검은머리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요청 등과 함께 국세청과 검찰 등에 통보해 고발 조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