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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쩜상·쩜하' 없어진다…9월 급변동 브레이커 도입

주식시장 '쩜상·쩜하' 없어진다…9월 급변동 브레이커 도입

코스피 200종목 직전 체결가 3%이상, 기타 6% 이상 급변시 2분간 단일가매매

장중 브레이커 회수는 제한 없어..시간외매매 호가범위 2배로 확대


이제 주식거래 시 특정 종목이 짧은 시간안에 상한가로 치솟거나 하한가로 폭락하는 경우가 방지된다. 또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가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가 짧아지는 등 관련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한국거래소는 시간외시장 개편과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등의 시행을 위한 코스피·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고 관련 전산개발이 완료되면서 9월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된 시스템에는 각 종목에 대해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ruption)가 도입된다.

각 종목의 직전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실시간으로 급변할 경우 2분동안 단일가매매로방식이 전환된다. 일종의 장중 동시호가다.

현재는 장중에 개별종목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도달하기 전에는 이를 완화할 가격안정화 장치가 없는 상태다.

대상증권은 일반주식과 외국주식예탁증권(DR), ETF 등이며 채권과 ELW, 신주인수권증서·증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코스피200 대상 종목과 코스피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등은 장중(오전 9시~오후 2시50분) 3% 이상 가격이 등락하면 시스템이 발동되며 종가단일가매매 시간(오후 2시50분~오후 3시 마감동시호가)에는 2%가 발동 기준이다. 오후 6시까지의 시간외시장에서는 다시 3%가 기준이 된다.

이를 제외한 일반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레버리지, 섹터·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는 장중과 시간외시간 6%, 종가단일가 4%가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실시간매매에 따라 종목의 가격이 한순간에 상한가나 하한가로 직행이 가능했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코스닥종목의 경우 15% 가격제한폭에 도달하기전에 매 3%마다 2분씩의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면서 장중 5번의 짤막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시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발동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시간외시장에 대해서는 시간외단일가매매의 호가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체결주기는 크게 줄이기로 결정했다.

기존에는 장종료 후 오후 3시30분부터 8시까지 적용되는 시간외단일가매매시간에 적용되는 호가범위를 기존 종가대비 ±5%에서 ±10%로 확대한다. 이 시간의 매매체결주기도 기존 30분에서 10분으로 크게 줄여 거래량을 늘릴 계획이다.

또 코스닥시장에도 코스피시장처럼 대량매매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일괄매매)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주권과 DR에 대해 정규시장에는 최고·최저가격 범위내에서, 시간외시장에서는 당일 가격제한폭 이내에서 바스켓매매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소 5종목과 2억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매매수량단위는 1주, 호가가격단위는 1원이다.

코스닥 대량매매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정규/시간외시장 모두 최소수량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해 투자편의를 높이려 한다"며 "특히 코스닥시장에 바스켓매매를 도입하고 대량매매 기준을 완화해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