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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호가범위 10%로 확대

내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호가범위 10%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매매 호가범위가 10%로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는 10분으로 짧아진다.  


이와 함께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장치도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등의 시행을 전산개발이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외시장에서는 호가범위와 매매체결주기가 변경된다. 


기존의 호가범위는 전날 종가의 ±5% 이내였지만 ±10%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는 30분씩 총 5회에서 10분씩 15회로 늘어난다.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이번 완화장치는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발동하는 동적장치로 직적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 이상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발동된다. 


적용대상은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상장지수펀드(ETF) 등이다. 


코스피200종목과 코스피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등의 ETF의 경우에는 접속매매시간 기준으로 직적 체결가격보다 잠정 체결가격이 3%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발동된다. 


또 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는 ±2%, 시간외시간에는 ±3%가 발동가격의 기준이다. 


또 코스피200종목을 제외한 유가시장의 일반주식과 코스닥종목, 레버리지 ETF, 섹터 ETF 등은 접속매매시간 기준으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잠정 체결가격이 6%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 실시된다.  


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 ±4%, 시간외시간에 ±6%가 발동기준이 된다. 


동적완화 장치가 발된되면 해당 종목은 2분간 단일가매매로 호가접수와 체결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코스닥시장에는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 제도가 시행된다. 


코스닥시장의 주권·DR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을 일괄매매할 수 있게 된다.  


또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거래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규및 시간외시장 대량매매 최소수량 기준을 5000만원(기존 1억원)으로 변경한다.  


거래소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제도를 도입, 투자편의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강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스닥시장 바스켓매매 도입 및 대량매매 기준 완화로 기관·외국인 투자확대와 시장 안정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