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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하한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 확대 방침을 놓고 "가격 발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1995년 4월(6%) ▲1996년 11월(8%) ▲1998년 3월(12%)로 점차 확대되다가 1998년 12월부터 15%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1996년 11월(8%) ▲1998년 5월(12%)에 이어 2005년 3월부터 현재까지 15%로 운영 중이다. 


◇"가격제한폭 풀어 가격 발견기능 살려야"


가격제한 폭 확대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15%의 상·하한가 제한 조치가 적정 가격을 찾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석효과'에 의해 가격제한 조치가 오히려 불건전거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현행 가격 제한 폭은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을 지나치게 억제함으로써 가격 발견기능을 떨어뜨려 득보다는 실이 더 크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가격제한폭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 가격제한폭 확대 또는 폐지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 종목이 가격제한폭에 가까워 질수록 자석효과에 의해 (가격제한폭에) 수렴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며 "투기 세력이 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고, 투자자는 현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고 시장 혼란만 키워"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종우 아이엠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가격제한폭을 확대한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중소형주의 경우 변동성만 키워 투자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만약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가 30%까지 급락하면 하루 아침에 투자자들의 계좌가 깡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센터장은 "어느 시장에서나 투기적인 매매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하한가 폭을 늘린다고 해도 급등락 종목은 계속 나올 것"이라며 "반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나 하한가를 치는 경우는 10년에 한 번도 없는 만큼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려는 취지인 '주식시장 활성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제한폭을 이용한 주가조작이 줄어들고 시장의 신뢰가 생겨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증시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유가증권 시장 우선 제한폭 상향"


한편 금융위원회는 가격제한폭을 ±30%까지 일시에 상향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두 고려 중이다.


우선 유가증권시장의 제한폭을 상향한 뒤 단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주식에 대한 가격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는 거래소 시스템만 바꿔서 되는게 아니라 증권사 시스템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2015년 1월1일을 목표로 업계 의견을 종합해서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 연구위원은 "삼성전자와 코스닥 소형주에 대해 같은 가격제한폭을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장중 2%만 움직여도 매우 큰 변동이지만 소형주에게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제한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