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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권/Hot이슈

장중에도 주가 급변하면 2분간 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 금융위 승인, 시간외거래 호가범위 확대도]


9월부터 시간외단일가 매매의 호가범위가 늘어나고 매매체결주기가 줄어든다. 일시적인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한국거래소는 연초 발표한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전략의 일환인 '시간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도입' 등을 담은 업무규정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9월1일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사항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거래소는 9월부터 시간외단일가 매매의 호가범위를 확대하고 매매체결주기를 단축하기로 했다.


거래시간은 오후 3시30분에서 6시까지인데 종가 상하 5% 이내에서 30분 단위로 매매가 됐다. 앞으로는 상하 10% 이내에서 호가가 이뤄지며 10분단위로 매매가 이뤄진다. 


일시적인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VI)도 도입된다. 현재는 주식거래와 관련해 가격제한폭이 있을 뿐, 일시적인 급등이나 급락을 막을 장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문실수나 알고리즘 매매 등을 막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거래소가 도입한 개선안은 주식, 주식예탁증서(DR),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 등에서 가격급변 현상이 나타날 경우 매매가 2분간 중단된다.


현재가 대비 다음 체결가가 일정폭 이상을 넘어가면 거래를 정지하고 단일가 매매로 전환한다.


이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을 종합해 단일가를 결정한 후 다시 거래가 시작되는 방식이다. 동시호가 제도와 유사하며 매수매도 각 3개 호가와 예상체결가 정보는 공개된다.


코스피200종목과 ETF(코스피200·100·50, 인버스, 채권 등)는 장중 3% 이상 가격이 변동되면 변동성 완화장치가 발동된다. 종가 단일가(오후2시50분~3시)는 2%, 시간외매매에는 3% 이상 이면 발동된다.


이밖에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레버리지, 섹터·해외지수는 장중 6%, 종가단일가 4%, 시간외매매 6%를 기준으로 한다. 이 가운데 장중 매매정지는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또 ELW 유동성공급자(LP)의 자격기준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250%인데 앞으로는 200%로 낮추고 경영개선권고기준도 함께 충족하기로 방안을 마련했다.


6월 말부터는 결제은행 지정요건도 바뀐다. 현재는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이면 결제은행으로 지정되지만 앞으로는 자본적정성이 기준이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한 최소 준수비율의 1.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은행의 신용등급도 'AA' 이상이어야 한다. 


9월 1일에는 코스닥시장에 다수종목 일괄거래를 위한 바스켓매매제도도 도입된다. 주식, DR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간 협상가격 이상으로 일정 종목수 이상 주식집단의 바스켓매매가 허용된다는 설명이다. 코스피시장에는 2005년 3월 이미 도입된 제도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시간외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 기능이 클 것"이라며 "투자편의 제고와 투자자 보호에도 큰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