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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반드시 허용"

진영 복지부 장관 "원격진료 반드시 허용"

보건복지부가 찬반논란이 거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1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원격진료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산업적으로 치명적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의료기기야 말로 창조경제(의 대표분야)"라며 "의회를 잘 설득해서 반드시 규제를 없애고 우리의 블루오션인 의료기기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격진료란 컴퓨터·화상통신 등 기술을 활용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환자를 돌보는 방식을 말한다. 현행 의료법에선 금지돼 있다. 산업계는 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나 의료계 등의 반대로 국회 통과에 번번이 실패했다. 

진 장관의 발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준근 나노엔텍  대표의 하소연에 대한 답이었다. 

장 대표는 원격진료가 가능한 소형 의료진단기기를 개발했으나 의료법 탓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제품을 국내에서는 판매할 수 없어 미국과 유럽에 전량 수출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수출시 국내 판매실적을 요구해 많은 애로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답해보라"고 했고, 진 장관은 "17, 18대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었는데 신뢰의 문제, 사고발생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우려로 반대에 부딪쳤다. 그 이면에는 영리법인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정치적 문제까지 제기됐다"고 답했다. 

한편 주무부처 장관의 강력한 의지와 '창조경제'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주문이 더해지며 원격의료 허용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장 대표를 바로 옆자리에 앉힌 뒤 발언 기회를 주고 주무부처 장관에게 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영상 등을 이용한 의사와 환자 간 진료행위 즉, 원격진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산간도서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의료인 간 자문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09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좌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