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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건강환경

환경부, 물절약전문업 등록제 시행

올 하반기부터 물 절약전문업 등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번 등록제가 시행되면 자격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분쟁 차단과 물 절약사업도 본격적인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 절약전문업 등록제도(WASCO)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물절약전문업은 지난해 말 공포된 공포된 수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춰 등록해야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와스코(WASCO) 사업도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군부대를 대상해 상당한 절수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병원·대학·대형빌딩 등은 5%~37%의 수돗물 절약 효과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 또한 오는 2019년까지 25개 군부대에 와스코 사업을 확대하고 평균 누수율을 2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5년간 국방예산이 1000억원 규모로 절감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와스코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스코(ESCO) 사업과 비슷한 제도로 해당 업체가 선(先) 투자하고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투자금액으로 회수하는 방식이다.


ADWASCO 투자사업은 △발주자가 초기투자비 부담 없이 물 절약시설 설치 △WASCO의 성과보증으로 위험부담 감소 △사업기간 동안 WASCO의 전문적 서비스 지원 △물 절약을 통한 탄소발생 저감 등 기후변화 대응 등의 장점이 있다.


황태석 환경부 수도정책과 과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물절약전문업체의 경영개선·물 사용자의 수도요금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절약전문업의 기술 개발과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