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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일부터 본격 시행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2일부터 본격 시행

 오는 2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효
“연간 1600억원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 기대”

다음 달 2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의 근거가 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발효됨에 따라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 정액 수수료 방식에서 버린 만큼 부담하는 종량제로 바꾸는 이 법안은 작년 6월1일 개정,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법안 시행으로 종량제 도입은 물론 납부 칩 방식,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방식, 전용 봉투제 등 다양화된 종량제 방식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전국의 분리배출 대상 144개 지자체 중 129개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 서초구 등 9개자치구와 경기 수원시 등 6개 시 등 15개 지역은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까지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최대 20%의 쓰레기 배출 감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쓰레기 배출 감소로 연간 1600억원 규모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RFID종량제 방식 시범 도입 지자체별 감량효과  

환경부는 종량제 초기 시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감시활동 및 홍보·교육 등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1995년에 생활쓰레기 종량제, 2005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선례가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