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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IT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오는 9월부터 시행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 오는 9월부터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가속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가 적극 추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은 공포절차와 6개월간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클라우드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IT 자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 미래부 

▲ 클라우드는 가정이나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발전소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IT 자원을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 미래부

클라우드컴퓨팅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등 각종 IT 자원을 직접 구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방식의 서비스다.


정부는 2013년 10월 국내 클라우드 산업육성과 이용자 보호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보보호 우려와 국가정보원 개입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가정보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대안을 마련, 여야 합의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할 방침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보화 사업 및 예산편성 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을 조만간 도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 때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만으로도 가능하다. 이는 인허가 시 전산시설 구축 기간 단축과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이용자에게 통지의무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 때 이용자 정보 반환 및 파기의무 △손해배상책임(제29조)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도 규정됐다. 


미래부는 이번 법제정에 따라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고용증대는 물론,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따라 산업전반의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 △금융 △의료 △교육 △재난안전 △방송 등에서의 신규융합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00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