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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뉴스

내년 1월 '화평법' 시행 대비 화학물질 등록사업 추진

내년 1월 '화평법' 시행 대비 화학물질 등록사업 추진

정부, 기존 화학물질 7종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와 공동 시범사업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0월 고시 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브롬화수소 등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나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할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곳이다.

시범사업은 화평법에 따라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확인→물질별 협의체 구성→유해성 자료 확보→위해성 평가 등 등록서류 준비' 절차를 거쳐 취급업체 간 협의에 의해 최종 등록까지 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물질 공동 등록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을 대상으로 화평법 주요내용, 사업 추진일정, 운영계획 등을 주제로 설명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