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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뉴스

정부, 무인자동차 상용화 대비해 관계법령 정비한다


무인자동차가 우리나라 일반도로에서 달릴 수 있을까?(자료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미래부 "법령개정하고 전용 주파수 공급할 것"

우리나라에서도 일반도로를 달리는 무인자동차를 볼 수 있을까. 차세대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무인자동차 관련 신시장 창출을 위해 법령 개정부터 기술에 필요한 주파수 분배까지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무인자동차 상용화, 스마트의료기기 허가 간소화 등 융합신시장 저해규제 해소 대책이 포함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가들은 무인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시험운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3개 주에서 '무인자동차 운행법'을 제정해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 리서치'의 지난해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인자동차는 이르면 2017년 상용화되고 상용화 18년 후에는 전체 차량의 75%인 1억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글로벌 IT업체인 구글도 이미 무인자동차 시범운행에 성공했으며 상용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 관련기술을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무인자동차의 기술요건이나 법규 위반이나 사고발생시 책임소재 등이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무인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해 국토교통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인자동차 운행에 핵심이 되는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방안도 연내 마련될 전망이다. 무인자동차는 도로와 차량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도로상태나 신호체계 등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가 필요하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능형 교통체계에는 5.9메가헤르츠(MHz) 주파수 대역이 쓰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해당 주파수가 방송중계 및 위성통신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7월부터 준비 중인 '주파수 분배 및 기술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도로면레이더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무인자동차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스마트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산업저해 규제가 해소된다. 현재 국내에서 IT융합 의료기기 출시하려면 제조 공장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평균 25일이 소요된다. 또 동일 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장별로 제조업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기에 시간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부는 식약처와 협의해 내년까지 스마트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현행 '공장별 허가'에서 '기업별 허가'로 변경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의료기기에 통신모듈을 결합할 때 변경 사항이 미미할 경우 기존의 '재허가' 대신 업체별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연내 전환할 예정이다.


스마트의료기기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