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지하경제 양성화' 관련법 정무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가맹점주 보호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FIU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들은 오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맹업주 보호법
이른바 '가맹점주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은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감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환경개선(리뉴얼) 비용을 가맹본부가 최대 40%까지 함께 분담토록 했다.
또 가맹점주가 아프거나 심야 영업 이익이 현저하게 낮을 때 가맹본부가 24시간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계약에 따라 1년 내내 24시간 영업을 해야했다.
법안 심사과정에서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가맹점주가 손해를 봤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이 내용은 빠졌다.
대신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연매출이 200억원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과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의무 제공토록 하고, 해당 자료를 5년 간 보관하게끔 했다. 서면에 제공된 정보가 허위·과장 광고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3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5년 이하 징역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상향조정한 것이다.
이 밖에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가맹본부의 중복 출점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다.
'주식/증권 > Hot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계 최초 수소연료전지차 양산 (0) | 2013.05.07 |
---|---|
평택고덕산업단지 14일 착공..삼성전자 신수종사업 100조 투자 (0) | 2013.05.07 |
박근혜 정부 135조 '공약 가계부' 다음주 발표 (0) | 2013.05.07 |
정부, 550조 이라크 시장에 중견기업 사절단 보낸다 (0) | 2013.05.06 |
朴대통령, 한미 정상회담·美의회 연설 등 일정 (0) | 2013.05.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