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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분석]올 IPO 최대 대어 '쿠쿠전자'

[기업분석]올 IPO 최대 대어 '쿠쿠전자'



국내 밥솥업계 1위인 쿠쿠전자의 구본학 대표가 일대 도약을 위한 출사표를 던졌다. 그간 구 대표는 확고한 브랜드 전략으로 꾸준한 사업성장을 이루고, 기업합병을 통한 절세 묘법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이제 상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과 렌탈사업, 프리미엄 사업 모델 구축 등 사세확장을 위한 자금동력을 갖추어 가고 있다. /편집자 주


합병절세 ‘원 고’, 상장자본 ‘투 고’, 기업 확장 ‘쓰리 고’로 ‘대박’
적격 합병 시 세금 ‘0’원… 정부 기업활동촉진 기조 타고 경영질주


쿠쿠전자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절차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선 25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심사위원회가 쿠쿠전자의 상장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회사는 오는 7월 넷째주 금감원 심사가 끝나면 8월 중 증시에 발을 디딘다. 


쿠쿠전자는 올해 기업공개시장(IPO) 최고의 대어로 꼽힌다. 든든한 전기밥솥매출을 바탕으로 가정용기기제조업 및 정수기 렌탈사업 등 안정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쿠전자는 국내 전기밥솥 시장 점유율 65%로 업계 1위를 차지한다. 매출은 지난해 5087억원으로 2012년 대비 33%, 2011년 대비 356%나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692억원 당기순이익은 574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32%, 50%로 대폭 상승했다. 5000억원에 달하는 자산총계에서 부채는 1000억원도 안 된다. 


해외시장매출은 총 매출 대비 10% 수준이지만, 전망은 밝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관광시 구매 1순위이며 이들이 머무르는 호텔 주변엔 쿠쿠 광고와 전문 대형 매장을 갖추고 있다. 최근엔 러시아에서도 쿠쿠밥솥 열풍이 불고 있다. 2003년 중국 현지법인 청도복고전자유한공사에서 시작한 해외진출은 현재 35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 시장에선 상장 후 예상 시가총액이 무리없게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적격합병·의제배당·소득이연 
기막힌 ‘신(新)절세 승계’ 


쿠쿠전자의 뒷심엔 쿠쿠전자 총수 일가의 예리한 안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기업합병을 통해 절세와 경영권 확립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쿠쿠전자는 1990년 구자신 회장의 장남인 구본학 대표가 53%, 둘째 아들인 구본진씨가 47%를 보유한 자회사 쿠쿠홈시스(구 대성)를 설립하고 쿠쿠밭솥의 판매 및 유통을 전담케 했다.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의 연계로 쿠쿠전자는 2000년 매출 799억원에서 2010년 2727억원으로 342% 증가했고, 쿠쿠홈시스 매출 역시 같은 기간 708억원에서 3805억원으로 476%증가했다.


문제는 경영권 승계였다. 2011년 쿠쿠전자 지분구조는 구자신 회장 24.84%, 쿠쿠홈시스 44.86%, 자회사 엔탑(주)25.41%, 쿠쿠사회복지재단 4.89% 등 총수일가 및 특수관계인이 지분 100%를 확보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자신 회장의 장남 구본학 쿠쿠전자 현 대표, 차남 구본진 씨 형제는 그 시점에서 쿠쿠전자 지분을 1%도 보유하지 못 했다. 


쿠쿠전자가 주목한 것은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었다. 정부는 과거 기업 합병으로 늘어난 재산을 일종의 배당으로 보는 ‘의제배당’으로 인지해 30~40% 요율로 과세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법인세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 주식을 이전 주식의 장부가로 평가해 합병으로 늘어난 이득을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이연토록 했다.


적격합병 요건은 ▲주식만으로 합병진행 ▲합병법인 지배주주가 합병 취득 주식을 3년 간 보유 ▲합병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1년 이상 기존 사업 유지 등 계속사업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준수가 가능한 요건이다. 


법인세법 개정엔 합병시너지를 노리는 존속사업의 경우 무리하게 과세를 해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함께 담겼다. 


이는 구본학 대표 등 쿠쿠전자 2세에 안성맞춤이었다. 쿠쿠홈시스를 물적분할해 지주사로 개편하는 방법도 있지만, 쿠쿠전자 대주주인 쿠쿠홈시스와 쿠쿠전자를 합병하게 되면 쿠쿠홈시스의 대주주인 구본학, 본진 형제는 과세없이 각각 쿠쿠전자 지분을 33.10%, 29.36%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업 2세들은 경영전면에 나서기 직전, 항상 경영권 승계에서 성장 모멘텀에 발목을 붙잡혀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제대상을 넓히는 등 기업활동 촉진을 부채질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다소 뒤처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본학 대표는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같은 위험을 절묘하게 넘어설 수 있었다. 


쿠쿠전자 상장 마무리 
‘꿩 먹고 알 먹고’ 


8월이 목표인 쿠쿠전자 상장이 마무리되면 구본학 대표는 경영권 안정과 성장 유동성 확보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쿠쿠전자가 1일 공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차남 구본진 씨는 쿠쿠전자 보유 지분 29.36% 중 15.00%, 관계사 엔탑 보유 전량 9.54%, 자사주 16.84% 중 0.46% 등 총 발행주식 중 25%를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구주매출)한다. 상장 전 ‘공모 25% 이상’이란 주식분산 요건을 맞추기 위함이다. 


쿠쿠전자 희망공모가는 8만∼10만4000원으로 구본진 씨의 경우 이번 매각으로 1176억∼1529억원의 돈을 거머쥐게 된다. 이번 구주매출에 참가하지 않는 구본학 대표의 경영권은 상대적으로 단단해지는 셈이다. 


구본학 대표는 외환위기로 전국이 휘청이던 1998년 쿠쿠 브랜드를 도입하고 과감한 마케팅 전술로 브랜드 밸류를 극대화, 시장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한 승부사다. 이후 정수기, 비데, 제습기로 사업전선을 넓히고 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되고, 지난달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발표한 2014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전기밥솥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상장이 원활히 안착되면 동양매직 인수여력 확보 및 상시 자금이 필요한 렌탈 사업 운용자금 등을 확보하면서 외환위기 당시 쿠쿠 브랜드 출범 이래 제2기 쿠쿠전자 도약기를 마련하는 셈이 된다. 


쿠쿠전자 상장으로 리홈쿠첸, PN풍년 등 동종 업체까지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리홈쿠첸 주가는 올해 초 6000원선에서 최근 1만3000원대로 급부상했으며, PN풍년주가 역시 1400원대에서 3000원선에 입성했다. 시장내 쿠쿠전자 상장 기대감으로 기업가치가 재조명 받은 덕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