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36개사 인증 '연장'복지부, 국가사업 우선참여...세제지원 혜택
혁신형 제약기업 36개사의 인증이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문형표 장관)는 지난 24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 신약 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2년 1차 인증과 2014년 2차 인증을 통해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돼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아왔다.
▲2 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명단(36개사).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이에 따라 2012년 제1차 인증기업 41개사 중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연구개발 활동의 우수성, 기술적·경제적 성과의 우수성 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인증 연장 심사를 진행했다.
2015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총 36개사로, 일반제약사 30개, 바이오벤처사 5개, 외국계제약사 1개 등이다.
일반제약사는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 중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22개 기업이 인증됐다.
또,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 가운데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배양해 온 8개 기업이 인증됐다.
이외에도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나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구축해 온 바이오벤처사 5개와 R&D 투자(임상시험), 해외 진출 등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다국적 제약사 국내법인 1개가 인증됐다.
이번에 인증이 연장되지 못한 5개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미신청(철회 포함) 2개 기업, R&D 투자 비율 미달 등 선정 요건 미흡 2개 기업, 특별법 상 제약기업 요건 상실 1개 기업 등이다.
복지부는 인증 연장 평가 기준과 관련해 신규 인증 당시 투자 계획과 연구개발 전략의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실적’과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의 배점을 상향했다.
‘연구개발 투자실적’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의 핵심으로 수치의 정확도가 높고,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은 인증 당시 제출한 계획의 이행 여부 파악이 필요한 점에서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앞으로 3년 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 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우대와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ㆍ교육 지원 등의 정책적 우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정한 혁신 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 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증 연장 심사를 통해 인증 전·후 제도 운영에 따른 정책 효과 점검 결과,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 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측면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은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FTA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반제약사를 중심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전 대비 인증 후 의약품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증 전과 비교해 인증 후 R&D 투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글로벌 신약 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인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인증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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