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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내년 1월 '화평법' 시행 대비 화학물질 등록사업 추진 내년 1월 '화평법' 시행 대비 화학물질 등록사업 추진정부, 기존 화학물질 7종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와 공동 시범사업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가 쉽게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동 등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업체의 화평법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10월 고시 예정인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중에서 중소업체가 주로 취급하는 브롬화수소 등 7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를 위해 등록절차 이행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세무 상담 등을 지원한다. 시범사업 대상 업체는 7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고 있거.. 더보기
화학물질관리,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내년 1월부터 시행"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지침 마련 화학물질관리,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내년 1월부터 시행"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산 누출사고, 염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역시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는데요, 우선 노출 위험성에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