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하한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식 상하한가 기존 15%에서 30%로 확대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 확대 방침을 놓고 "가격 발견기능이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의 혼란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주식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증시 가격변동 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1995년 도입된 가격제한폭 제도는 주식시장에서 하루 동안 개별종목의 주가가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은 범위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가격제한폭은 ▲1995년 4월(6%) ▲1996년 11월(8%) ▲1998년 3월(12%)로 점차 확대되다가 1998년 12월부터 15%로 확대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1996년 11월(8%) ▲1998년 5월(12%)에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