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양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물·옵션 양도세, 10%→20% 탄력세율 잠정합의 선물·옵션 양도세, 10%→20% 탄력세율 잠정합의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잠정합의 선물, 옵션 등 증권관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탄력세율'로 적용된다. 초기시행시 10% 세율로 부과한 뒤 세율을 점진적으로 20%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적용될 양도세 세율에 대해 이 같이 잠정합의했다.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정부가 기본 20% 세율을 적용하되 시행 초기에는 10%를 적용하는 탄력세율 방안을 가져왔다"며 "현재까지 여야가 잠정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안을 담은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