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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개성서 열리는 ‘남북 2차 협상’ 쟁점과 전망은?

10일 개성서 열리는 ‘남북 2차 협상’ 쟁점과 전망은?
정부 “재발방지 보장”…북 “재가동만 논의” 고집 꺾을까 
정부 “북쪽의 유감 표명과
가동 중단 다시 없도록
문서화된 개선방안 마련돼야”
남북, 얼마만큼 의지 갖고
서로의 의견 수용할지가 관건

남북한이 6~7일 밤샘 협상을 통해 설비 점검과 완제품 반출 등을 위한 남쪽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에 합의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향한 첫발을 내디딘 셈이지만, 남북간의 이견이 있는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남아 있어 앞날을 낙관하긴 어렵다. 결국 남북한이 얼마만한 의지를 갖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열리는 당국간 후속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단 가동을 중단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장책을 요구할 전망이다. 정부는 개성공단의 정상화란 단순히 4월3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


통일부는 5월28일에 낸 성명에서 “북한 임의대로 공단 운영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적 규범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6~7일 열린 실무회담에서도 “북의 일방적 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기업들의 장마 대책과 공단의 조속한 재가동을 위한 실무적·기술적 사안에 논의를 집중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에 논의를 집중하려는 반면, 북한은 이를 은근슬쩍 넘기며 가능한 한 피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4월3일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 등을 이유로 남쪽 근로자들의 공단 출입을 막은 행위가 2002년 남북한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의 관련 규정을 스스로 위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법을 보면,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내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자유(제3조), 투자자산(제7조), 남쪽 근로자들의 신변(제8조) 등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 운영과 관련해 남북 사이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원칙(제46조)도 제시하고 있다.


결국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정부가 적절한 재발 방지책을 이끌어내면서 북한의 입장도 얼마간 수용하는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청와대는 이날 “발전적인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관계자간의 초보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 논의의 장이 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는 원론적 반응을 내놨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여러 차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한 데서 알 수 있듯, 정부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고, 문서로 된, 명확한 보장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조봉현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10일 회담의 성패는 우리가 북쪽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얼마나 얻어낼 수 있을지에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여전히 강경해 10일 회담의 결과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 10일 회담이 난항하면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확대·국제화 등을 다룰 남북 고위급(장관급) 회담으로 나아가는 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