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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터분석] 층간소음 관련주

 층간소음 관련주




 ■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분양자 또는 시공자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이란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층간소음의 피해

-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은 앞의 <소음·진동 유형별 규제-공동주택-소음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사례

“아파트분양자가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들(입주민)에게 주택을 건축·분양함으로써 의자 끄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한계를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수인한계 이내로 차단할 수 있는 차음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아파트 분양자)은 00 아파트의 구조 등을 시공·분양한 자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민법」 제667조, 제671조에 따라 하자보수 비용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섹터분석] 층간소음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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