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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IT

29일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 이모저모

29일 시행되는 ‘차명거래금지법’ 이모저모

탈세·재산은닉 목적 ‘불법’…친목모임 계좌 ‘허용’

배우자 6억·자녀 5000만원까지 가족명의 가능
적발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20년지기 친구들과 계모임을 하면서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회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법 차명계좌에 해당하나요?”

 일명 차명거래금지법으로 불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전면 시행된다. 이때부터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려는 등의 불법적인 의도로 차명계좌를 개설하면 아무리 실소유주와 명의자가 합의했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정확히 어떤 때 처벌을 받고, 어떤 때 예외적용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기에 질의응답식으로 차명거래금지법을 풀어본다.

 

 ▶29일부터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만 금지된다.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사례도 있다.

 ▶예외적용이 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계모임이나 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 종친회나 교회 등 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목적으로 대표자의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것은 허용이 된다. 또한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해 주려고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간 차명거래는 가능하다는 것인가.

 ―아니다.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부모가 자신의 명의로 대리 관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면 조세포탈에 해당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0년간 합산해 배우자 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기타 친족 500만원까지는 가족 명의로 소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다. 이를 초과하면 조세포탈행위가 된다.

 ▶조세포탈행위의 범위는 무엇을 말하나.

 ―말 그대로 세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는 모두 조세포탈행위에 해당한다. 증여세 감면 범위를 넘어서는 가족명의 계좌 예금,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타인 명의 계좌 예금,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할 의도로 이뤄지는 타인 명의로의 예금 분산 등은 모두 조세포탈행위로 불법이다.

 ▶불법 차명거래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조세포탈행위를 포함한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불법 차명거래 때 명의대여자가 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가 이뤄질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금융사 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하면 어떻게 되나.

 ―불법 차명거래에 개입된 금융사 직원은 기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았지만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 명의인 가운데 1명이 불법 차명거래를 하면 명의인 모두 처벌을 받나.

 ―거래 당시에 그 1명이 불법을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공동 명의인이 몰랐다면 다른 명의인은 처벌받지 않고 불법 차명거래를 한 1명만 처벌받는다.

 ▶29일 전에 실명 확인된 금융자산도 명의자 소유인가.

 ―법 개정 이전 예치된 금융자산과 이후 예치된 금융자산 모두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공모주 청약 때 1인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도 불법인가.

 ―차명거래 규제로 투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이 같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회사 명의로 거래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정법 시행 전 개설된 차명계좌를 법 시행 후 해지해도 문제가 되나.

 ―법 시행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한 것이 불법 차명거래를 그만두기 위한 목적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244707&subMenu=article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