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 “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독] “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28827&code=61121111&sid1=soc&sid2=0001&cp=nv2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2일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 416건의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공개요청한 것으로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6개월 단위 통계를 근거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G메일의 압수수색이 몇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