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Z 규제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독]FEZ 규제완화 '신호탄'…200만㎢면 개발 허용 [단독]FEZ 규제완화 '신호탄'…200만㎢면 개발 허용산업부, 27일 '활성화 대책' 담은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조치에 나선다. 단계적 개발 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하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에 조합을 포함시켜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 통해 지금까지 330만㎢로 제한돼 왔던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은 200만㎢로 완화된다. 대단위 면적지구는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지적에서다. [단독]FEZ 규제완화 '신호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