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섹터분석] 층간소음 관련주 층간소음 관련주 ■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분양자 또는 시공자는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층간소음의 피해 - 아파트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고 주택을 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