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외단일가 호가범위 10%로 확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호가범위 10%로 확대 내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호가범위 10%로 확대 다음달 1일부터 시장외단일가 매매 호가범위가 10%로 확대되고 매매체결주기는 10분으로 짧아진다. 이와 함께 일시적 주가급변 완화를 위한 변동성장치도 도입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시장외시장 개편 및 종목별 변동성 완화장치 등의 시행을 전산개발이 완료돼 다음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외시장에서는 호가범위와 매매체결주기가 변경된다. 기존의 호가범위는 전날 종가의 ±5% 이내였지만 ±10%로 확대된다. 매매체결주기는 30분씩 총 5회에서 10분씩 15회로 늘어난다. 일시적 주가 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된다. 이번 완화장치는 호가제출시점의 직전 체결가격과 잠정 체결가격을 비교해 발동하는 동적장치로 직적 체결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