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물질관리,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내년 1월부터 시행"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지침 마련 화학물질관리,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내년 1월부터 시행"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불산 누출사고, 염산 누출사고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 역시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는데요, 우선 노출 위험성에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