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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서/뉴스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201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2월부터는 금융거래 종이 서식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삭제된다.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복지]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돼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월 소득 기준 단독 가구 87만원, 부부 가구 139만 2000원 이하다.

▲가벼운 치매 환자에게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병에 지친 치매 환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 최대 6일의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 장애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이 7월부터 소득 하위 63%에서 70%로 대상이 늘어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 평균 35% 감소 선택진료 추가 비용 산정 비율이 현행 20∼100%에서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치과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돼 50%의 본인 부담으로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본인 부담 비용은 57만∼64만원 선이다.


[여성·청소년·교육]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강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 조치의 연간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 확인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시작된다.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성 강화 청소년 수련 활동 가운데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은 A/B형으로 나뉘어 치러지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출제 범위는 ‘영어Ⅰ’ ‘영어Ⅱ’이며 총문항 수는 종전과 같이 45문항이지만 듣기평가 문항이 5개 줄어들어 17문항이 출제된다. 


▲고금리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시행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전환대출’은 7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법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2015년 5월 13일까지)으로 운용된다.


[행정·노동]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 금지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에 대해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민등록번호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라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보험·산재보험료 연체금 부과율 인하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된다.


▲다태아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7월부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 야간 근로 인가 제한 18세 미만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가제가 0시까지로 제한된다.


▲근로조건 서면 계약 의무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 기간, 휴식, 임금 구성 항목, 휴일, 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을 거쳐 그 권리를 확보한 저작물들이 일반에 공개된다.


▲공직 민간 개방 확대 총리실 산하 인사개혁처에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설립돼 민간 전문가에 대한 공직 채용이 확대된다.


[정치·국방·병무]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 처벌 강화 병력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중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전직지원금 지급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 제대군인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면 월 25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최대 1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군인, 금품 수수·공금 횡령 시 5배 이내의 징계 부가금 부과 군인이 금품,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해 징계되면 해당 금품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부과한다.


[교통·해양·식품]

▲인천공항까지 KTX 바로 연결 서울역에서 공항철도로 갈아타지 않고도 KTX로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다. 인천공항과 서울역을 오가는 KTX는 하루 왕복 10차례 운행된다.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7월 15일부터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총액 운임으로 표시, 광고해야 한다.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부터 택시 운전석과 옆좌석에 에어백을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안전의무 위반 항공사 제재 강화 11월 말부터 안전의무를 위반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아진다. 정부 점검 때 안전운항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항공 노선 운항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가 강화된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 할인 7월부터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은 여객운임뿐만 아니라 차량운임도 지원받는다. 도서민 명의 비사업용 국산 차량 가운데 5t 미만 화물차, 2500㏄ 미만 승용차, 정원 15인 이하 승합차가 대상이며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받는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부터 돼지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돼지고기 유통 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실시한다. 도축업자,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명세서를 기록해야 한다.


[정보·통신·환경]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 지급 금지 지금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10월부터 이동통신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 금액의 15%를 추가로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뿐 아니라 대리점과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 표시 의무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8월부터 휴대전화 등의 무선설비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친환경제품 표시·광고 감시 강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기만, 허위 비교, 비방 등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가 9월 25일부터 금지된다. 


▲초등학교 도서관 환경안전관리 강화 환경유해물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어린이 활동 공간에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외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포함된다. 


[세제·산업]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 인하 7월부터 소비자의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인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에너지세율 조정 7월부터 발전용 유연탄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추가되고 전기 대체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등유부생연료유1호, 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7월 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과징금 감경 사유 개선 8월 21일부터 과징금 결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이 제고된다. 과징금 가중 대상이 되는 반복 법 위반 사업자의 범위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