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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단독] “G메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728827&code=61121111&sid1=soc&sid2=0001&cp=nv2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법무법인 케이앤피 김태진 대표변호사는 2일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글에 416건의 사용자 데이터 공개를 요청했다”며 “이는 세계에서 13번째로 많은 데이터를 공개요청한 것으로 G메일도 압수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6개월 단위 통계를 근거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개 요청한 정보에 G메일의 압수수색이 몇 건이 포함돼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정보 공개 요청 건수에는 글을 쓴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접속 IP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정부가 구글에서 요청한 올 상반기 사용자 데이터 416건 중 구글이 공개한 것은 29% 수준”이라며 “E메일 압수수색건수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정부는 구글에서 정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 구글사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형사사법공조협약을 맺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구글에서 G메일과 관련해 몇 건의 정보를 대한민국에 제공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이론적으로 G메일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 상반기 구글에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한 나라별 현황은 미국 1만2539건, 독일 3338건, 프랑스 3002건, 인도 2794건, 영국 1535건, 이탈리아 1108건, 싱가포르 1086건, 오스트레일리아 752건, 스페인 696건, 브라질 684건, 폴란드 591건, 대만 548건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