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등급제 의무화 관련주 |
■ 전자파등급제 의무화 시행 2014년 8월 1일 시행, 전자파등급제 의무화 시행,, - 스마트폰이나 가전및 전자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를 전도성 소재로 차단 역할을 함. |
■ 전자파등급제 의무화 시행 휴대폰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 되면, 휴대폰 제조사는 제품 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 곳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뒷면에 전자파 등급인 '1등급'이나 '2등급'을 표시해야만 합니다. |
전자파흡수율이 0.8W/㎏이하면 1등급, 0.8~1.6W/㎏이면 2등급으로 분류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휴대폰 단말기 모델별로 전자파 등급을 살펴 본다면, 현재 기준은 전자파 흡수율이 평균 0.2%정도인 삼성 갤럭시 시리즈는 1등급, 평균 1% 정도인 아이폰과 모토로라 제품은 2등급이 됩니다.
■ 전자파 흡수율을 줄이는 휴대폰 사용방법을 안내 ◆ 직접통화보다는 핸즈프리 사용 |
[섹터분석] 전자파 등급제 의무화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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