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증권/섹터분석,산업

[섹터] 개헌 관련주

 개헌 관련주, 개헌 테마주

개헌 절차는 헌법 제128조∼제130조에 명시돼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이 300명인 만큼 151명 발의로 제안이 된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셈이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반 법률과는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헌 역사 ▲

개헌 절차 ▲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행정부의 권한을 대통령과 내각 수반이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 제도


이원집정부제는 
△ 대통령의 국가원수 역할 
△총리의 행정권 행사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책임총리제와 내용상 큰 차이는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총리제는 이원집정부제를 대통령제에서 시험운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특징은 국민들의 직접선출에 의한 대통령 선출, 즉 대통령의 의회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각은 의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은 총리지명권을 가지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의 마찰을 피하고 신속한 국정운영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을 실현하기 위함이다.


<의원내각제>

- 대통령은 상징징적인 위치로 가고 실권은 총리가 갖음


<4년 중임제 [重任制]>

4년 중임제는 현행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축소하고, 연임을 허용.

주요 정치 체제별 장,단점 ▲

[개헌 관련주, 개헌 테마주]

업체명

관 련 내 용

유아이디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

프럼파스트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 소유 

유라테크

 충남 연기군에 토지와 공장 소유

대주산업

 대전과 충남 서천에 토지와 공장 위치. 

삼화전자

 세종시 전동면에 공장 위치

영보화학

 충북 청원군에 본사와 청원공장 위치. 

켐트로닉스

 충남 연기군에 부동산 보유

유니더스

 충북 증편군 증평읍 용강리 토지, 공장 위치

이원컴포텍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웹스

 세종시 인근 청원에 공장 위치

우성사료

 세종시 조치원읍에 위치, 세종시 인근에 본사

SG충남

 충남 서산 등에 토지를 보유

동양에스텍

 세종시 인근, 충남 논산시에 공장 보유

메타바이오메드

 충북 오송에 본사 위치, 세종시 인근 공장 보유

오스템

 세종시 전의면에 공장 보유

광림

 세종시 인근에 공장 보유


※  본 내용의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판단은 게시물을 열람하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