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약 수혜주, 힐러시 수혜주 |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이 오는 11월 4일부터 발효됩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온난화를 규제 및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정식 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협약’ 입니다.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하고
프레온가스, 메테인가스, 탄산 등의 유해물질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4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파리협정은
10월 5일 기준으로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이 비준함으로써
<55개국 이상>, <전지구 배출량 비중 총합 55% 이상>이라는
발효조건을 달성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파리협정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비준을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환경적 측면 또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협정 체택 후 첫 협상회의를 통한 NDC, 투명성, 시장메커니즘 등 주요 쟁점 의제 도출과
국제탄소시장 설립으로 탄소가격제의 전지구적 확대, 2030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립,
2050 저탄소 발전 전략 제출이 그것입니다.
특히 2050저탄소 발전 전략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2020년까지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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