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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 [2015.02.2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회 법안소위 통과 24일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골자는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호자 전체가 동의하는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저장키로 하고 열람 대상은 보호자와 수사기관, 지도·감독 기관으로 한정했다. 만약 CCTV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곳을 향하게 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뒀다. 해당 영상을 유츨하거나 도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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